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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접수된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들을 보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20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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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등 특별제보기간 중 75건 신고 접수…“사실관계 파악해 엄정 조치…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한달 간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을 보면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택배회사가 택배 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두 달 뒤 지연해 지급한 사례가 접수됐다.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하고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집화‧배송 외 간선 차량을 운행하라고 강요하거나,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를 대행하라는 부당 지시도 있었다.

 

또 택배 분실‧훼손, 고객 불만 등에 대한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영업점 요구 사항에 불응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후 다른 영업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설개선 비용과 분류비용을 택배 기사에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를 모으게 하거나 지각 시 벌금을 내게 하고 모은 돈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례도 접수됐다. 노조에 가입한 택배 기사에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배송 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제보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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