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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업 재진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14 0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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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 택배사업자 자격 취득
  • 국토부, 시설·장비 기준 충족 택배 사업자 21개사 공고

쿠팡이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함에 따라 국내 택배 시장 구도도 전면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이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 21개 사를 공고했다.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택배 사업자는 쿠팡로지스틱스, 큐런택배, 티피엠코리아 등 3개 사다. 기존 업체는 18개 사다.

 

쿠팡로지스틱스는 택배사업자 자격 기준인 ▲전국 30개 이상 영업소 ▲화물분류시설 3개소 이상 ▲화물취급소 ▲전산망 시설 ▲1.5톤 미만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의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췄다. 

 

택배사업자 자격 취득에 따라 쿠팡로지스틱스는 쿠팡의 ‘로켓배송’ 물량을 배송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업체의 물건을 대신 배송하는 ‘3자 배송’ 등의 사업도 가능해졌다.

 

쿠팡은 2019년 8월 국토부에 택배사업자 자격을 반납했다. 택배사업자는 일정 부분 외부 물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체 배송인 ‘로켓배송’ 물량이 급증하자 외부 택배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 자격증을 반납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했고 물류 시설 확충으로 외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택배 사업 필요성이 다시 부각돼 이번에 택배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택배 시장 구도도 전면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핵심서비스인 로켓배송 시스템을 3자 물류에도 적용하면 빠르게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쿠팡은 직매입한 500여만개의 제품품목에 대해 다음날 배송을 보장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택배사업자가 아닌 쿠팡은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오픈마켓 제품들에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직접 매입한 제품에 대해서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택배사업자 자격 획득에 따라 오픈마켓 제품에도 본격적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제품을 직매입해야하는 비용 부담과 재고 부담을 덜면서 오픈마켓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쿠팡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연간 결제금액은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택배 운송사업자(21개사)

 

▲CJ대한통운 ▲SLX택배 ▲건영화물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큐런택배 ▲티피엠코리아 ▲프레시솔루션 ▲한샘서비스원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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