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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받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11 0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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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사고 유발 업체 대상…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9월13일 전남 목포시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몬 렌터카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 현장. (제공=목포소방서)


앞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렌터카업체는 버스, 택시처럼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교통수단 안전점검은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회사 운영,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분기별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명, 중상자 3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일정기준을 초과한 회사가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5년 54만3000대에서 올해 100만대를 넘어서 연평균 12% 증가했다.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15년 6233건에서 2019년 9976건으로 연평균 9.86%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렌터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 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통수단 안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아 실시한다. 공단은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록대수 및 보유 차고 등 사업현황, 정기검사나 결함 시정 여부, 자동차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오는 2월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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