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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택배기사 보호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11 08:24:20
  • 수정 2021-01-11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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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 원인 ‘택배 분류작업’ 모호…‘면피용 법’ 될 수도

택배상자 분류작업 모습

택배업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당은 이 법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홍보하고, 택배기사 과로사가 발생할 때마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노동법도 아닌 생활물류법으로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활물류법은 이름 그대로 ‘산업발전’을 위한 법이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는 물론 택배기사의 처우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택배기사들의 안정적인 계약을 위한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안전시설 확보 노력 등이다. 하지만 6년간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 외에는 모두 ‘권장’ ‘노력’ 사항이다.

 

특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혀온 ‘택배상자 분류작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회사와 택배기사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서비스 종사자를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집화, 배송 등’의 문구에서 ‘등’에 분류작업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분류작업에 대해 지난해 구성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업무를 명확히 하고, 주 5일제 등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생활물류법이 공포되면 앞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이 제정될 예정인데 분류작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하위법령에 담기면 오래된 논쟁은 끝날 수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사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해 주면 된다. 택배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된다면 당연히 노동시간 상한(주 최대 52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생활물류법에 근로기준법 적용과 원청 책임을 명문화하는 정도는 들어가야 과로사 방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며 “이 법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과로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과로사 금지에 대한 면피용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택배업체들도 생활물류법 통과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고 있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가게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지만 택배업체의 한 관계자는 “산업 발전보다 노동자 보호가 우선인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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