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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국회 통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08 18:50:59
  • 수정 2021-01-08 1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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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에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간 보장

택배업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택배업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재석 239명, 찬성 22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생활물류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 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 종사자가 택배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차를 다른 유상운송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택배 사업자에 대해 영업점이나 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했을 경우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정도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제정안을 추진하며 주장하는 것처럼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택배물량과 노동강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처우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택배기사들이 현장에서 노동 악화 주범으로 꼽는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의 고유 업무로 볼지, 아니면 택배기사의 업무 범주에 포함시킬지가 명확히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택배 종사자를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집화, 배송 등’에 분류작업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분류작업이 택배사의 책임’이라는 합의가 도출됐지만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지시할 경우, 피고용인인 기사들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과로사’ 논란은 끝나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생활물류법 주요 내용

 

-택배업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인증제 도입.

-택배업 사업자가 관련 업무를 영업점 등에 위탁하고, 이 경우 영업점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함.

-택배 종사자에게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간 보장.

-택배 종사자가 택배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운송하지 못하도록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가·지자체의 지원, 창업지원·전문인력 육성·시범사업 실시,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 약관의 근거를 마련.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함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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