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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체제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05 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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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병구 수석 부회장이 권한대행 맡아…선거관리규정 개정할 듯

지병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장 권한대행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당분간 회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윤육현 회장이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병구 수석 부회장(강원조합 이사장)이 새해부터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연합회는 윤육현 회장이 후임 회장 선출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윤 회장이 이를 고사하면서 회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으며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연합회는 이 기간 내에 신임(제8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가진 두 번의 회장 선거가 모두 무효가 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을 겪었다. 두 번의 선거 모두 2차 결선투표까지 갔으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무효처리가 됐다. 

 

회장 선출이 무산됐을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4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체제 출범에 따라 이 규정은 사문화가 됐다.

 

연합회가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회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한 배경은 사실상 회장 후보감이 고갈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2차 회장 선거 출마자는 모두 7명으로 차기 회장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뚜렷한 회장 후보감이 없어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회장 권한대행체제 기간 중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해 차기 회장선거를 치르거나 회장 후보 추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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