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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50만원, 개인택시 100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04 08:46:35
  • 수정 2021-01-04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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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택배·대리기사는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정부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법인택시기사는 50만원, 개인택시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고용취약계층 추가 지원금으로 50만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일반업종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또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 기존에 못받은 사람은 신규로 신청하면 100만원을 받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오는 11일 지급을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수혜인원 약 580만명의 약 90%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낸다. 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개인택시에게는 소상공인 일반업종 지원금 기준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씩 총 400억원이 지급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공고는 오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선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연장 지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여행업 등을 특별지원업종으로 정하고 6개월간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해왔지만 올해초 3000명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이들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연장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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