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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내년부터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28 0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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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피부양보조금 월 20→22만원, 자립지원금 월 6→7만원 인상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 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그동안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20만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만5000→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됐었다. 국토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올해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재활·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과 자립지원금(월 6→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 중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 마련하며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44-0049)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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