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전역 주요 도로 최고시속 50km로 낮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20 21:17:39

기사수정
  • 이면도로도 30km로 하향…과속 단속은 내년 3월 21일부터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도로는 내년 4월 전에 제한속도 시속 50㎞ 이내로 바뀐다. 지난해 4월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이면도로도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는 시속 30km를 기본속도로 설정하되,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유지해야 한다 .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 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로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속도 하향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의 기능은 도시 내 빠른 연결인데 이런 도로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통제한다는 건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국의 경우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정도로 하되 간선도로까지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myoung2020-12-22 08:44:09

    .....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  기사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  기사 이미지 렌터카공제조합, 경영 안정성 제고·조합원 지원 중점 추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