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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18 0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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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확산 내수 진작 위해…한도 100만원까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는 당초 올해 말까지 예정됐지만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세율은 5%에서 30% 인하된 3.5%로 동일하지만 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지는 점이 다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1.5%로 낮췄다. 당시 인하액은 100만원까지였다. 7월부터는 다시 3.5%로 환원했으나 인하액 100만원 한도를 없애 고가 자동차 구매 시 유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내든 카드다. 하지만 정부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다보니 이제는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볼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려운데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에 조세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만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국회에서도 자동차 개소세의 완전 폐지 또는 일부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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