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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화물협회 집행부 ‘혼란의 시대’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27 13:51:04
  • 수정 2020-11-28 0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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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사장 직무정지 결정…제명된 전 부이사장은 무효소송 제기

서울개별화물협회는 지난해 11월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양택승 이사장을 선출했다. 총회 모습.

서울개별화물협회 집행부가 양택승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 박일용 전 부이사장의 부이사장 및 대의원 제명결의 무효소송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협회 집행부의 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라, 애꿎은 일반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서울개별화물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김태업)는 지난 20일 협회 송부헌 대의원이 제기한 양택승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협회가 지난해 11월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양택승 이사장을 선출했으나, 이사장 선출 규정에 의한 이사장 선출 공고, 입후보 등록, 대의원 총회 소집 통보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찬반 투표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것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개별화물협회는 2년 전인 2018년 11월30일 제9대 이사장에 한전 씨를 선출했으나 한 이사장이 지난해 7월6일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자, 같은 해 11월7일 한 이사장의 부재상황을 유고(有故)로 판단하고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단독 입후보한 양택승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양 이사장을 선출했다. 

 

법원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사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양 이사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관에 의해 서진석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은 3개월 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박일용 전 부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부이사장 및 대의원 자격을 제명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해 이사장 선거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붙투명하다.

 

협회는 전 이사장인 조영배 씨의 진정에 따라 지난 8월21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박일용 부이사장 겸 대의원 자격을 제명했다. 조 전 이사장은 제명 요청 진정서를 통해 “박 부이사장이 동조자를 규합해 이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올해 4월 비공개 문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이사장이 이 문서를 모 지부장에게 주며 “현 이사장이 이렇게 무능하니 총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며 선동했다는 것이다. 조 전 이사장은 “이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부이사장의 직무를 저버렸으며, 협회 질서를 파괴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박 전 부이사장을 비판했다.

 

박 전 부이사장은 소명을 통해 “논란이 된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니다”며 “나를 몰아내기 위한 협회의 공작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이사장은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소송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12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당사자들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협회 집행부의 다툼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협회는 양택승 이사장 선출 후 크고 작은 법정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협회는 이를 일부 세력의 ‘이사장 흔들기’로 판단하고 있다. 박일용 전 부이사장을 제명 조치한 것도 박 부이사장이 이와 관련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화물업계는 용달화물업종과 통합 문제, 이른바 택배법이라고 불리는 생활물류법 제정에 따른 업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협회 집행부가 이사장직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어 일반 회원들의 눈에는 ‘감투싸움’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은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협회 제9대 집행부의 임기는 소송전을 거듭하면서 유야무야 끝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협회 이사장 등 집행부의 임기는 2022년말까지로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나갔다. 협회 관계자들은 “집행부의 단합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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