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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 무산 위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26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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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부당” 소송서 제주도 패소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총량제에 반발한 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가 도심 교통난 해결과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추진 중인 ‘렌터카 총량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총량제에 반발한 렌터카 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롯데렌탈 등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3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당한 보상없이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지만 공익을 위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번 소송 이외에도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도 제주스타렌탈 등 2개 렌터카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도심 교통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8년 9월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를 발표했다.

 

도내 운행중인 렌터카가 2013년 1만6000여대에서 2018년 9월 3만2100대로 급증하자 적정 운행대수인 2만5000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렌터카 증차를 막고, 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도 거부해 왔다. 당초 올해 6월말까지 6111대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업체와의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실제 감축대수는 3134대에 그쳤다.

 

2년간 큰 진전을 보이지 않던 렌터카 총량제는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해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수요도 덩달아 급증해 대외적인 상황도 크게 변했다. 업계에서는 적정 대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새해 예산안에 렌터카 적정 대수를 재조사하는 용역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실상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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