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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 없어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 운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20 0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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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이내 정식자격 취득 조건…탄력요금제·앱미터기도 도입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VCNC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운영하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VCNC)


앞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타다 라이트’에는 탄력요금제가 적용되고, GPS 기반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에 대해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증특례 2건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이며, 임시허가는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이다.

 

이번 승인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운전자격 시험의 응시 인원이 제한돼 있어 당장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 지망생들은 일단 임시운전 자격을 취득해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시운전 자격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지망자는 타다 가맹택시 드라이버 모집 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또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탄력요금제는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춰 택시운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GPS 기반으로 시간·거리·할증 요인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다.

 

탄력요금제와 앱미터기 서비스의 경우는 과거 타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시스템이지만 택시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시스템이다. 시장에서 퇴출당한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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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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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11-21 03:47:33

    타다 타다 타다 타다 타다

전국택시공제조합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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