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정비책임자 신규·정기교육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17 08:51:19

기사수정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전기차 전문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서비스 작업장의 모습.

앞으로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정비책임자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 기준(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1800여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만 정비하는 정비업체의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17일부터 12월28일까지(40일간)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kwlee2020-11-21 03:54:45

    교육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화물공제조합, 4년 연속 민원평가 최우수 선정
  •  기사 이미지 서울 버스 노사, 12년 만에 파업…11시간 만에 철회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