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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도 자격유지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13 0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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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고시

화물차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모습. 

만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들도 택시기사처럼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대신해 의료적성검사를 볼 수 있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해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 기반 검사방식이어서 고령자가 조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제도를 갈음해 의료적성검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검사항목은 조현병, 치매, 수면장애, 뇌전증, 뇌혈관 질환, 신체 계측,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등이다.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표기해 교부하고, 수검자는 교부받은 의료적성검사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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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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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11-21 03:59:14

    의료적성검사.... 근데 실효성은 있는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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