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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10년 넘게 안 받은 차량 64만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25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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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자료…전국 미수검 차량 113만대 도로 활보

고속도로 차량 모습

자동차검사를 10년 이상 안 받은 차량이 60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를 차지했다.

 

이 중 10년 이상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64만2474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56.7%에 달했다. 이어 1년 이내(18만5349대), 5~10년(11만8505대), 1~3년(11만7870대), 3~5년(6만8510대) 순이었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 대수는 경기 28만8840대, 서울 17만5749대, 경북 7만34대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4,356대로 가장 적었다. 차량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은 서울 5.58%, 전남 5.29%, 충남 5.26% 순이었고, 세종시가 2.58%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는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도록 돼 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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