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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7-10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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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올해만 세 번째 과로사”…휴식 보장 촉구



택배기사들이 다음 달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9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쉼 없이 일하며 올해만 3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늘어난 물량에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휴식 보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택배 없는 날 해시태그 달기·인증샷 등의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2017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 22분이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면서 업무량이 덩달아 증가해 노동 강도가 더욱 세졌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 및 휴식시간을 비롯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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