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거부·폭력 엄중 대응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23 09:44:47
  • 수정 2022-03-14 12:12:10

기사수정
  • 앞으로 강력팀이 수사…버스기사·시민 폭행한 50대 첫 구속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정부 수칙을 어길 경우 경찰이 강력팀 경찰을 동원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형사 당직팀이 맡아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팀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미착용 대중교통 이용을 중한 범죄로 인식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후 최근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인한 운전자와의 시비 등 관련 신고 840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43건을 입건 수사 중이다.

마스크 미착용 문제 관련 시비가 가장 많았던 교통수단은 버스로 53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택시와 지하철에서는 각각 176, 127건의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란을 일으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제지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마스크 착용 유무 문제로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사안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중교통 내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기사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망가려던 A씨는 자신을 붙잡는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화물공제조합, 4년 연속 민원평가 최우수 선정
  •  기사 이미지 서울 버스 노사, 12년 만에 파업…11시간 만에 철회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