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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등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15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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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교통민원24 전용앱 시범운영…10월부터 정식 서비스

▲ 교통민원24 모바일 화면.




PC로만 이용 가능했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민원24’ 서비스의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치고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정보와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511만명의 운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PC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해 불편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전용 앱 개발을 추진해 왔고 지난달 개발을 완료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할 수 있다. 9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과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안면인식·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15년 만에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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