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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건설하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재정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24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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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운수사업법‧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영차고지 설치권자에 대해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2018.4.17 법 개정)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도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되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건설 추진 시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유지보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 밀집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활성화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이 촉진되면 화물차 통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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