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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사례 잇따라…‘과도한 처벌’ 논란 여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24 0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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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사망사고도 발생…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돼



이른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25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27일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민식이법 1호 적발사례로 꼽힌 가운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여건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했다.

 

첫 번째 사망사고도 일어났다. 지난 21일 낮 전북 전주시 반월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도로에서 A(53)가 운행하던 싼타페 차량에 B(2)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 속도는 시속 30이하였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개정되자마자 과잉처벌이라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로 법안의 부작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통과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일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할 때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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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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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oung2020-05-25 02:28:07

    대한민국은 감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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