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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대신 ‘파파’가 달린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14 0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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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개정 여객법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통해 출시



타다처럼 기사 딸린 렌터카로 손님을 태우는 서비스가 수도권에서 정식 도입된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 내년 4월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먼저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파파모빌리티가 신청한 서울·경기·인천에서 렌터카 300대로 영업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등으로 나뉜다.

 

파파모빌리티는 타다처럼 유사 택시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개정 여객법 시행 전에 기존 렌터카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타다는 택시면허를 사거나 기여금을 내는 내용으로 여객법이 개정되자 사업을 중단했다.

 

개정 여객법은 운전자 알선 렌터카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11인승~15인승 렌터카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기사 딸린 렌터카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파파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파파의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개정된 여객법 시행일인 내년 4월 이후 6개월 내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면허를 매입하거나 기여금을 내면 가능하며,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되면 다양한 차량으로 다양한 영업을 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한 8건의 과제에 대해 모두 규제를 풀기로 했다. 8건 중 6건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이는 개정된 여객법 시행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먼저 완화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가용 영업(고요한 택시), 사전 예약한 택시요금 선결제 서비스(스타릭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동승자가 택시비를 절반씩 나눠 내는 반반택시가 신청한 사업구역·영업시간대 확대 변경도 승인받았다.

 

이밖에 심의위는 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택배 서비스와 자율주행 로봇의 순찰, 민간기관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전송받는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내줬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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