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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30 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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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활동에 재정지원…경영난 택시업체에 특별자금 융자
  • 서울시의회,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 가결


▲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택시업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미세먼지 등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공기청정기 보급과 방역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택시 사업자에 대해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택시 사업자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운수종사자도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민이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택시 대수는 72366(개인 49523, 법인 22843)로 수송분담률은 20107.2%를 기록한 이후 20176.5%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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