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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택시서 뒷자리 승객이 불 질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06 1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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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는 곧바로 탈출, 승객은 숨져


▲ 불에 탄 택시. 경남소방본부 제공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불을 질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50분쯤 경남 거제시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불이 났다.

 

당시 택시를 몰던 기사 A(66·)는 불이 나자 곧바로 차를 세우고 탈출했다. A씨는 머리카락이 일부 그을렸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뒷자리에 타고 있던 기사의 지인인 승객 B(60·)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불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320분쯤 꺼졌다. 이 불로 1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로부터 “B씨가 기름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탑승했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갑자기 불을 질렀다는 등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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