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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플랫폼 가입하면 '조합원 제명’…사업자단체 제재 공정위, 충북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에 시정명령 2024-05-07
이병문 tbnews@hanmail.net


충북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 조합원들의 단말기에 통지된 공지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 구성원들에게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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